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은 16억9천255만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 15억9천627만원과 비교하면 6% 증가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선거 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거리 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 연설 비용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자동차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osh9981@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