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소장' 방불 김용현 공소장…보도자료에 '대통령' 49번
연합뉴스
입력 2024-12-27 20:04:00 수정 2024-12-27 20:04:00
'피고인' 39번보다 많아…공소사실·법리검토도 대통령 포함
검찰 수사역량 부각?…사건 이첩한 공수처 자료요청엔 난색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촬영 홍해인] 2024.10.1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횟수가 더 많았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서도 대통령은 계속 언급됐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주요 공소 사실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및 관여 내용이 자세히 명시됐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등 재구성한 윤 대통령 발언 내용도 공소장 공소사실에 다수 포함됐다.

법리 검토 부분에서도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통령 혐의 관련 범죄사실과 법리 검토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다.

검찰, 윤대통령·이상민 전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로 이첩[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건 이첩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수사 자료 일부를 송부했지만, 고발장 등 기초자료만 보냈을 뿐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조사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공수처에 김 전 장관 자료를 넘겨줄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라면서도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하면서 수사하는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난색을 보였다.

검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치더라도 기소를 위해서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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