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양형 부당"
연합뉴스
입력 2024-12-27 14:17:17 수정 2024-12-27 14:17:17


이선균 협박해 5천만원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낸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나 A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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