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수사후 검찰 패싱, 군검찰로 보낸 공수처…신경전 탓?
연합뉴스
입력 2024-12-26 22:09:00 수정 2024-12-26 22:09:57
'기소 위한 검찰 송부' 아닌 '군검찰 이첩' 택해…"더 효율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를 위해 검찰을 통하는 대신 사건을 바로 군검찰로 이첩하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끈다.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공수처의 표면적 설명이지만, 그동안 문 사령관 강제수사를 놓고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 사이의 '신경전'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장관·국회의원·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가능하다.

문 사령관을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수처가 이처럼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경우 기소를 위해서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공수처법은 정한다. 대신 증거물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게 돼 있다.

즉 기소 여부는 검찰에 맡기되 그 결과를 공수처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기소 권한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나눠놓은 셈이다.

다만, 문 사령관처럼 현역 군인일 때에는 인적 관할에 따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므로 기소 권한도 군검사에게 있다. 이 때문에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문 사령관 사건에서 기소를 위해 검찰에 보내는 대신 사건 자체를 군검찰에 이첩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기소를 위해 증거물 등을 송부한 게 아니라 아예 사건 자체를 군검찰에 보낸 셈이다. 이 경우에는 기소를 위해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대해 군검찰이 공수처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내달 6일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 어차피 검찰로 송부를 하더라도 다시 군검찰로 송치돼야 하니 관련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수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이첩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했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절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문 사령관을 검찰이 아닌 군검찰에 바로 이첩한 데에는 문 사령관 수사를 둘러싼 기관 간 '신경전' 탓에 공수처가 애써 검찰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가 문씨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사실상 기소만 남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상 기소를 위한 정식 절차인 '검찰 송부'가 아닌 '군검찰 이첩'을 한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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