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중 1명은 가입…2년이상 유지시 내년 하반기부터 부분인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올해 연말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는 157만명으로, 600만 청년 4명 중 1명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천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월 최대 2만4천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에서 9천원 높이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년 투입예산은 3천470억원이 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천∼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천원에 9천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천400만~3천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천원, 3천600만~4천800만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천원의 기여금을 각각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돼 월 최대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 한 해 청년도약계좌에는 106만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연말 기준 누적 157만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해 자산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2∼10일로, 농협·신한·우리·하나, ·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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