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연합뉴스 그래픽]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항공기를 퇴거 조처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 류더쥔 대변인은 2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C-208 한 대가 중국 정부 허가 없이 황옌다오 영공에 불법 침입했다"며 "면밀히 감시하고 법에 따라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전했다. 류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상 및 항공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핀 측에 주권 침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면서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보호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four@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