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자재 가격 상승 반영, 공사뿐 아니라 물품제조계약까지 확대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1:00:01 수정 2024-12-20 11:00:01
정부,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 추진…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에서 특정 자재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공사뿐 아니라 물품제조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달 계약과 관련해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선박 철강재, 철도차량 스테인리스 강판 등 특정자재의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설계대표자가 수령하면, 설계참여자에게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국가계약에 따른 설계는 다양한 설계사들이 모여서 진행한 뒤 대표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데, 대표자가 이를 늦게 전달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 일부 계약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통상 대부분 입찰자는 낙찰 후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보니 결과 발표 전에 이를 미리 준비한다. 제출 기한을 늘려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는 14개 조달특례는 내년부터 각 부처가 자체 성과점검을 하도록 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하는 등 지속해 운용성과를 점검한다.

앞으로 조달특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조달청책심의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특례 운영을 방지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컨설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한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7월에 이어 2차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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