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공군부대 사고차량 운전병 "차체 쏠려 핸들틀었다"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0:45:19 수정 2024-12-20 10:45:19
경찰, 운전병 불구속 입건하고 국과수·도로교통공단과 합동감식 예정


공군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이성민 기자 = 지난 19일 저녁 충북 충주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준수 여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대 운전병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차종인 K311 [국방일보 캡처]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군용트럭에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있던 20대 병사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쳤다. 이들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숨졌고, 1명은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다.

또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2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트럭의 차종은 K311이다.

경찰은 "화물칸이 방수포로 덮인 1t 조금 넘는 크기의 차량"이라고 말했다.


운전석에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군부대 내 차량 규정 속도는 40㎞ 이하이며, 사고 지점은 약간 내리막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19전비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을 확보하는 대로 안전벨트 등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결함이 있었는지, 적정 인원이 탑승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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