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1200만원 벌금형 불복…'쌍방 항소' 2심 行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4-12-17 17:33:56 수정 2024-12-17 17:33:56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6일 검찰 측의 항소장 제출에 이어, 17일 형수 이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형성 위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터넷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 가운데 검찰과 이 씨 양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박수홍 일가의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공방 속에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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