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내외 입양법 내년 7월 시행 앞서 협력망 구축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6일 지난 10일과 이날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등에 대비해 주요 국가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 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추진됐다.
작년 6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 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뀌게 됐다.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복지부가 중앙 당국을 맡는다.
몽골과 태국,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헤이그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아동 중심의 국제입양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주요 대상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양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한 협약이다.
필리핀은 1996년, 몽골 2000년, 태국은 2004년에 헤이그협약을 비준했다. 한국은 국제입양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에 맞춰 비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유리 입양제도개편팀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입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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