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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