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연합뉴스
입력 2024-12-16 17:23:54 수정 2024-12-16 17:23:54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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