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냉동 부세, 안전성 입증해야 국내 반입 가능"
연합뉴스
입력 2024-12-16 17:08:16 수정 2024-12-16 17:08:16


민어과에 속하는 어류인 부세[한림 수산물 판매업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 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세는 민어과에 속하는 어류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 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 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에톡시퀸은 사료의 지방 산패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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