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출은 송치·부정사용 의혹은 불송치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창작성 입증" vs 넥슨 "이의신청"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창작성 입증" vs 넥슨 "이의신청"
(서울·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김솔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최씨 등은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유출한 데이터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씨와 다른 관계자 A씨 등이 넥슨에서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달아 송치했다.
또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다른 관계자 B씨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 개발 자료를 무단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게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넥슨 관계자는 "불송치 처리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싸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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