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방사령관[촬영 김주성] 2024.12.10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했다. boba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