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파업 가결…"시중은행보다 임금 30% 적어"
연합뉴스
입력 2024-12-13 10:03:28 수정 2024-12-13 10:03:28
"임금 차별·체불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말 총파업"


기업은행[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임금 차별·체불 등을 명분으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2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천241명)가 찬성했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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