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후 해제됐지만…"기본권 침해로 위헌 확인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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