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6기 출신…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해사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안해…'계엄문건'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해사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안해…'계엄문건'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작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박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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