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일부 유료
연합뉴스
입력 2024-10-02 10:38:21 수정 2024-10-02 10:38:21


법무부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무료로 제공됐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일부 유료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1~4단계 참여자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10만원씩 교육 수수료를 내야 한다. 5단계 참여자의 경우 기본과정 수강생은 7만원, 심화과정 수강생은 3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국익 기여자와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됐다.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지원으로 운영돼 왔는데,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해 학습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했다"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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