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이검사 거부해 경찰이 신청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백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백씨는 오전 9시 50분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씨는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모발과 소변 등을 검사해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를 공격했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백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o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