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게임 등급분류 개선방안 연구용역서 현 제도 문제점 지적
"등급분류 민간 이양시 '사행성' 개념 명확히 정해야"
"등급분류 민간 이양시 '사행성' 개념 명확히 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민간 이양을 약속한 현행 국내 게임물 심의 제도가 영상물·간행물 등과 비교해 사전 검열성이 짙고 매우 보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한국규제학회는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주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내 게임물 심의 주체가 정부(게임물관리위원회), 민간 등급분류 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자체등급분류사업자(앱 마켓 및 게임 유통사) 3개로 혼재돼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봤다.
연구진은 이같은 혼합 형태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 유연한 적용이 어렵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별로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분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일부 기준, 특히 선정성의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민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자가 자신에 맞는 심사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구조,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 게임 사업자의 내용수정 신고 부담 등도 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각의 장점을 취하기보다 단점이 더욱 부각된다는 문제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 게임 심의 제도가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비교해서도 사전 검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영상물과 달리 게임물 심의는 '등급 보류'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소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등급 거부 등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계획대로 등급분류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이 여럿 담겼다.
연구진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매긴 등급을 게임위가 직권재분류하게 될 경우 사실상 민간 등급분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게임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중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게임이다.
연구진은 "법률에서 '사행성', '사행성 모사',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를 분리해 명확히 서술하고 등급분류시 적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기능이 없는 (사행성 모사) 게임의 경우 예외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 이용자, 일반 시민, 학계·법조계·게임사 등 이해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수립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정립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민간이양 추진 계획을 토대로 3단계 등급분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는 모바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민간등급분류기관(GCRB)에 위탁하되 등급분류 기준은 게임위가 정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맡긴다.
3단계에서는 앞서 제안한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원칙을 토대로 정부의 위탁 또는 지정 없이 사업자 및 협회·단체가 등급분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는 계속 게임위가 등급분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업무 역시 게임위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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