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본회의 열고 53시간째 필리버스터…여야 기진맥진(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07-27 23:05:06 수정 2024-07-27 23:05:06
방통위법·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예정…野, '사회 거부' 주호영 복귀 촉구


'방송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주말인 27일 밤까지 사흘 연속 이어지며 여야 모두 '녹초'가 됐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주말인 이날 오후 11시 현재 약 29시간째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24시간 7분 만에 종료된 것까지 포함하면 5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 주자로 나선 의원들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다.

토론 도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거나 화장실에 가며 애써 발언을 이어가는 의원들에게 방청석에 앉은 동료 의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전날 밤 반대 토론을 시작한 신동욱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7시간 4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3시간 33분, 진종오 의원은 3시간 31분간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개정의 부당성을 짚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시간 29분에 걸쳐 여당의 이사진 '편향성' 비판 등을 반박하며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8시간 넘게 찬성 토론 중인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행태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보도매체 및 SNS통제 방안'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하자 야권에서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3시간마다 번갈아 가며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면서다.

이 부의장은 논평을 내고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장인도 하지 않을 무단결근을 6선의 원로 정치인이 하고 있다"며 "용산이 너무 무서워 할 일도 못하겠다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오후 6시15분께 시작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을 마치고 오후 11시30분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무한궤도에, 국민의힘은 무한토론, 무제한토론으로 맞서고 있다"며 "정부에게도 무단횡단식으로 처리된 법은 꼭 거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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