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주면 끝?'…경찰, 거래 사기 피의자 입건없이 종결 논란
연합뉴스
입력 2024-07-04 14:31:32 수정 2024-07-04 14:31:32
중고사이트 수백만원 사기 피해 증거 제출에도 피해금 반환 이유로 불입건


마산중부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고물품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인다.

이 사건은 서울에 사는 20대 A씨가 지난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특정 의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가 끝난 이 의자를 라이브 방송 당시 구매한 사람이 있으면 배송지 변경을 통해 물건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이후 이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해온 B씨는 해당 의자를 보내주겠다며 90만원을 요구했다.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A씨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의자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또 물건값의 절반만 먼저 보내주면 배송해줄 테니 나머지 금액은 물건을 확인한 뒤 입금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의자 사진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가짜였다.

이를 모른 A씨는 물건값 절반과 배송비를 포함한 47만원을 먼저 보냈다.

이후부터 문제가 이어졌다.

B씨는 입금한 계좌가 회사 계좌라 분할 결제가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물건값인 90만원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먼저 보낸 47만원은 반환 처리된다는 말에 A씨가 다시 90만원을 보내자 B씨는 이번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91만원이 정확히 들어와야 물건 배송과 환불이 가능하다며 다시 91만원을 요구했다.

이 말에 다시 91만원을 포함해 총 227만원을 보낸 A씨는 찝찝한 마음에 B씨에게 해당 의자를 구매한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A씨에게는 자신이 거래를 강요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사서 배송 완료됐다고 한 제품은 아직 모든 구매자에게 배송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온라인 중고 거래(PG)[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기라고 확신한 A씨는 다음 날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계좌가 제3자에 의해 도용당했고 이 사건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혼자 싸움을 이어간 A씨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알렸고 B씨는 며칠 지나 "일단 돈을 돌려주겠다"며 지난달 초 피해금 전액을 돌려줬다.

이후 경찰은 B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에서 입건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이 우선이고 사기 피해자 대부분 돈을 못 돌려받는 반면 A씨는 다 돌려받았다"며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애매하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B씨가 직접 A씨와 거래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기로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수사 자체를 안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린다.

그는 "당시 B씨와의 채팅 내역과 B씨가 애초 물건이 없었던 점 등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제출해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돈을 입금하기 전 통화한 상대방 목소리와 입금 이후 제3자가 한 짓이라고 잡아떼는 상대방 목소리가 똑같은데 이건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고 물품 사기가 매년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고 경찰도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니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분야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기죄와 돈을 돌려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A씨 주장처럼 당초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사기의 범의를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의 내사 종결에 불복해 사건을 다시 살펴봐달라며 지난 2일 경남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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