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06-18 11:53:29 수정 2024-06-18 11:53:29
진료명령에 이어 오전 9시 기해 '업무개시명령' 발령
진료거부 상황 방치하는 병원은 '건보 진료비 선지급 제외' 검토


브리핑하는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휴진 양해 구하는 호소문 읽는 환자(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정부,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정부는 기본권인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의료업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각종 행정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의사 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며, 또다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진을 주도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 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 의협은 공연과 가두행진 등을 통해 정부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불법행동에는 엄정 대처"

정부는 특히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예정"이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이달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동하는 의료 관계자(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18 nowwego@yna.co.kr

◇ 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순환당직제 확대

정부는 진료 거부 기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날 시작한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순환당직제는 현재 급성 대동맥 증후군 26곳, 소아 급성 복부 질환 16곳, 산과 응급질환 34곳 등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도록 했고, 서울 주요 5대 병원(빅5)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인력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채용 인건비는 의사와 간호사 각 150명에 대해, 기존 인력 당직비는 의사 450명, 간호사 500명에 대해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경우 올해 4월 말 기준 1만1천395명이 활동 중인데,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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