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은 아청법은 적용 안해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죄로,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 방조죄로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음란물을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그림들의 수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화반포죄보다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전시 현장에서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기 때문에 해당 그림을 아청법상 성 착취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되고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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