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하다 자전거 탄 60대 쳐 숨지게 했으나 '무죄'
연합뉴스
입력 2024-04-25 14:02:13 수정 2024-04-25 14:02:13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6시 23분께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세종시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85㎞로 달리다 보행자 정지 신호(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여)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50㎞로 주행했더라도 정지거리는 26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19.9m)보다 길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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