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04-22 19:34:50 수정 2024-04-22 19:34:50
방중 마친 최장혁 부위원장 "알리·테무 등 조사, 상반기 마무리"


간담회 인사말 하는 최장혁 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인터넷기업협회(ISC) 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4.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이들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한 최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방중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내 이용자 급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진 가운데 마련된 당시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간담회에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진행해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던 최 부위원장은 한국과 중국 간에 공식 소통 창구가 생겼다면서 큰 의미를 뒀다.

센터는 2012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 대표처로 설립돼 그 위상이 강화됐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관계가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단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규약은 상호적이라 중국 내 한국 기업도 중국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서 발간한 중국 데이터 3법 해설서 등을 기업들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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