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사실여부 확인 중"
연합뉴스
입력 2024-03-29 18:37:34 수정 2024-03-29 18:37:34
딸명의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 대출 논란…"필요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필요하면 중앙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천만원이었다.

매입 8개월 후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