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묻지마폭행' 징역 1년…"피해자 유치원생 자녀 앞 봉변"
연합뉴스
입력 2024-03-29 15:22:10 수정 2024-03-29 15:22:10


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4일 경북 영천 한 편의점 앞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 차를 기다리던 B(30대·여)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접이식 우산으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한 아파트 앞길에서 열린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 참여해 검진받던 C(70대·여)씨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어깨 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평온한 일상생활의 안정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 자녀가 이를 모두 지켜봐 B씨 등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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