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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출장 등 장관에 보고"…문체부, 문화재청 지휘 강화하나

연합뉴스입력
10년 만에 '소속청장 지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로 소통 중요" 일각에선 문화재청 업무에 영향 우려…"다른 부처 지휘규칙 준하는 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앞으로 문화재청장은 고위공무원 인사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체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재청을 소속청으로 둔 문체부가 부령(部令)인 지휘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어서 문화계 일각에선 문화재청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는 입법예고에서 올해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장관이 문화재청장 지휘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개정 이유를 공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청장이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3조 1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2항)도 새로 담았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3항)도 새롭게 넣었다.

기존 지휘규칙에서는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이 고위공무원 인사교류 필요성과 필요 직위 등을 검토해 보고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상황만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문화재청이 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 2023.12.8 seephoto@yna.co.kr

문체부가 10년 만에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서자 문화계 일각에선 문화재청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5년 단위로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이나 기본계획은 지자체 협의·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데, 여기에 '문체부 보고'라는 절차가 더 생기는 셈이어서다.

문화재청이 문체부 소속청이기는 하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한 고유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 사례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가유산 체제로 바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다른 부처의 지휘규칙에 준하는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문체부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가유산 체제가 되면서 문화·자연·무형유산까지 확장성이 커져 문화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며 "체제 전환으로 양 기관 소통을 강화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지휘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체부 장관이 문화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신설 조항은 소속청을 둔 다른 부처들의 지휘규칙에 준하는 내용과 오랜 시간 공백이던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소속청장 지휘규칙에는 '고위공무원 인사 즉시 보고' 또는 '청장의 국제회의·해외출장 미리 보고' 등의 의무를 두고 있다.

문체부는 본부에 문화유산 관련 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함께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문체부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8일까지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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