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3-09-01 19:09:19 수정 2023-09-01 19:10:04


구인영장 집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2023.9.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cla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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