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대마흡연' 벽산그룹 3세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4:53:18 수정 2023-06-07 15:06:57
재판부 "범행 자백하고 대마 매도자 수사 협조"


마약 판결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천7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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