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했다면 사업비 환수 안한다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4:00:10 수정 2023-06-07 14:00:10
지금까진 최대 75%까지 감면…다른 과제 참여제한도 두지 않기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연구개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고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성실수행이 인정돼도 평가 결과에 따라 24개월인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최대 75%까지만 줄여줬는데, 앞으로는 아예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방사청은 또 우수 과제로 선정된 연구진이 과제 종료 24개월 안에 후속·연계 과제를 제안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물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현재 수행 중인 과제들에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에 도전하는 과정의 행정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제안서 제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승인까지 단계를 일부 통합하고, 관련 양식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