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의원급·재진 중심 운영하기로
연합뉴스
입력 2023-02-09 18:30:56 수정 2023-02-09 18:30:56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복지부, 의협 의견 수용해 합의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1.3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방안과 관련,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식을 수용해 ▲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가져온 의정간 신뢰·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현안에 대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고 합의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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