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마약류 의약품 승인 간소화 추진…식약처 의견조회
연합뉴스
입력 2022-12-05 07:00:02 수정 2022-12-05 07:00:02


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희귀·난치질환자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양도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목적으로 쓰이면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수입해 환자에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수입·양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식약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승인을 받았다면, 환자가 이후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거치는 추가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오는 15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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