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해(31·여) 씨 지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은 살인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로 이씨의 지인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조씨와 A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올해 5월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씨와도 친구 사이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이달 1일 열린 증인신문에서 이 씨를 두둔하며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는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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