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으로 공연취소땐 대관료 반환"…표준계약서 도입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0:14:25 수정 2022-08-10 10:14:25


공연장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대관계약서는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공정한 대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반환을 꺼리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징수했다.

표준대관계약서는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과실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했다.

계약금 및 반환금 요율은 공연장 규모나 대관 기관, 유형 등에 따라 달라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공연장 상태 유지 의무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공연장 관리주의·안전사고 방지 등 의무를 지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계약서"라며 "당사자 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문체부(www.mcst.go.kr)와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mi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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