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아파트 단지에 뱀이"…주민들 불안

(서울=연합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 뱀이 계속 출현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아파트 단지 쪽에 뱀이 나타난다"며 "노약자가 집에 있어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뱀 기피제를 뿌리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단지 밖으로 쫓아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뱀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날씨와 기온 때문이다. 비가 오는 동안 일광욕을 하지 못한 뱀은 맑은 날에 햇볕을 쬐러 나온다. 먹이를 먹고 소화를 하려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숲도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뱀을 봐도 직접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뱀은 대부분 환경부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따라서 뱀을 발견할 경우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직접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119 대원이 포획한 뱀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만약 뱀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어설픈 민간요법은 금물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양서파충류팀 관계자는 "된장을 바르거나, 피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며 "당황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서 항독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당장 응급실에 갈 수 없다면 물린 부위를 피가 덜 통하게 묶고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조치하면 된다. 피가 아예 통하지 않게 묶을 경우 상처 부위가 괴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뱀에 물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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