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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주차타워 리프트에 작업자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연합뉴스입력 2022-03-25 10:08:04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부산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전 10시 12분께 부산 연제구의 신축 중인 건물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단열 작업을 하던 중국인 3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 무게 추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공사 관계자가 지하 1층에서 A씨가 작업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리프트를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공사대금 규모가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노동청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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