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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항소 기각…징역 8년

연합뉴스입력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지난 해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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