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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항소 기각…징역 8년
연합뉴스입력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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