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연합뉴스
입력 2021-09-28 16:52:34 수정 2021-09-28 17:32:05
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에도 건보 적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석한 강도태 2차관(서울=연합뉴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8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달부터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과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 등 3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건정심은 우선 난소암 치료에 사용하는 린파자정(100㎎, 150㎎)에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보 적용에 따라 린파자정의 상한 금액은 100㎎은 3만8천842원, 150㎎은 4만8천553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린파자정의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천10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50만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정심은 또 HIV 감염증 치료에 쓰는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에 대해서도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펠트로정의 상한 금액은 1정에 7천975원, 델스트리고정의 상한 금액은 1정에 1만9천49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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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또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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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이날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도 개선했다. 자가투여 주사제에는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이 해당되고,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응급 환자에게 쓰는 것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자가투여 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주사제 수가는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이 된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으로 4천620원, 병원·의원은 조제·복약지도료 등으로 240∼570원의 수가가 매겨진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1개 시·도에서 추진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내용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비정신과 1차의료기관(의과 의원)은 의사 면담이나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통해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 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치료연계관리료로 별도 산정된다.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연계성공수가는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에만 산정된다.

올해 의원 기준 선별상담료는 1만2천800원, 선별도구평가료는 4천930원, 치료연계관리료는 1만4천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는 1만4천410원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병원·학회·협회 등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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