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
연합뉴스
입력 2021-09-28 15:48:47 수정 2021-09-28 15:48:47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마치고, 오는 12월 강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을 함께 열기로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강씨 역시 박사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binz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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