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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종합)

연합뉴스입력
한동훈 "언제부터 장관이 특정 사건 지휘? 검찰청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라 보이는데,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의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기는 한데,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제부터 장관이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나라가 되었나"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에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요건"이라고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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