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승리는 오는 9월 예정인 만기 전역일을 넘기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며 이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지작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승리는 앞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범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에서 채택해 검토해보면 승리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과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CCTV 등의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승리 측 변호인의 반론을 기각,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특히 성접대 등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며 유인석에게 책임을 넘겼다.
또한 승리는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잘 주는 애들 보내라', '내가 창녀들 준비하고 있다' 등의 문자 등 증거에 대해 "'잘 주는 애들'은 오타"라며 부인했다. 승리의 주장에 대중들은 분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 학생 팬도 많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이지만 성을 상품화 시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해당 사건이 들춰지기 전, 방송을 통해 스스로를 '승츠비'라 칭하며 '영앤리치'의 모습을 보였던 승리의 본모습에 대중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끝까지 반성도 없고 인정도 없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해 전역을 앞둘 때까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승리의 행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9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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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