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지원 예산 두 배로…대상은 업력 7년→10년 확대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4:00:04 수정 2021-08-03 14:00:04
정부, 3년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확정…창업중심대학 5개 신규 지정
판결문, 이미지 대신 글자파일로 제공…기술창업 규제 12개 개선 추진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예산이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창업기업은 업력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된다.

또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12개 애로 사항이 정부 협업으로 개선된다.


◇ 신산업 창업 지원 확대…"창업기업 5년 생존율 31%→40%"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신산업 창업에 창업 지원 예산의 40% 이상을 쓸 계획이다. 현재는 2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업력 기준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 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사업 위주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개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 기술, 시장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 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 및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으로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현재 31.2% 수준에서 약 4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캡술형 주류제조 시설요건 완화…기술창업 규제 푼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정부 부처들과 함께 추진할 기술창업 규제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중기부는 ▲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정했다.

이 중에는 법률 서비스 창업기업을 위해 판결문 제공 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파일'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은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발효·숙성 과정이 필요 없는 캡슐형 주류 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과제가 있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할 때는 발효, 숙성 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는데도 시설 규정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우편·택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 방법을 인쇄물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있다.



[표] 기술창업 규제개선 과제

┌──────────┬──────────────────────────────────────────────────────────────┐ │ 구 분 │ 과 제 내 용(안) │ ├──────────┼──────────────────────────────────────────────────────────────┤ │ 신산업 │①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 │촉진 제도 │파일형태) │ │ 개선 │②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 │ (4개) │년) │ │ │③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창업사업 보조│ │ │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 │ │ │④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 │ ├──────────┼──────────────────────────────────────────────────────────────┤ │ 제조창업 │①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 │ 규제완화 │요건 완화 │ │ (4개) │②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 │ │명확화 │ │ │③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 │ │ │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 │ │ │④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 │ │ │으로 인정 │ ├──────────┼──────────────────────────────────────────────────────────────┤ │ 창업기업 │①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방문신청 → 우│ │ 행정부담 │편?택배 등 추가) │ │ 경감 │②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방│ │ (4개) │문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 │ │ │③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 │ │년) │ │ │④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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