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방역수칙 어긴 부천 유흥주점 적발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2:39:22 수정 2021-08-03 12:39:22


경찰 출동[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부천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이 주점을 찾은 손님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직원·접객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손님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4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부천시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16명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며 "행정처분을 받도록 부천시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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