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4단계 대면예배 제한 '교회 차별'일까
연합뉴스
입력 2021-08-03 10:06:47 수정 2021-08-03 10:06:47
"다른 다중 이용시설보다 지나친 제한" 주장
생계 직결된 상업시설 아니면 거의 차단…성당·학교도 마찬가지
종교시설 집단감염 비율 올해들어 크게 줄어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사랑제일교회[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교회의 대면예배를 다른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면 영업이 허용된 다중 이용시설과 달리 유독 교회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사는 칼럼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 달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며 "이것은 종교활동 제한을 넘어 교회 폐쇄에 가까운 위협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는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다"며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장례식장, 극장, 목욕탕, 공연장, 식당은 어떻게 가는가. 혹시 교회를 위험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살펴보면 대면 종교행사가 금지되는 곳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성당, 사찰과 같은 다른 종교의 시설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든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다소 완화됐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 교회 14곳에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내 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이 판결로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19명 범위에서 시설 수용인원의 10%가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붙인 서울 시내 카페[연합뉴스자료사진]


그런데도 해당 칼럼과 일부 교계에선 여전히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라고 비판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은 일반적으로 시설면적이나 좌석 수에 비례해 이용인원이 제한될 뿐 인원의 상한선은 없는데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상업적 목적의 다중 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중수본은 연합뉴스에 "4단계는 만남이나 접촉 자체를 거의 금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간 인원 제한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엔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종교시설뿐 아니라 학교나 행사 등에서도 거의 모두 비대면이 원칙"이라며 "상업시설은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지속 가능한 수칙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와 직결된 상업적 목적의 다중 이용시설과, 그렇지 않은 종교시설은 인원 제한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기획반장도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4단계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쪽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대면 예배 금지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사실상 없다고 정부도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시되는 데 이는 올해 2월 1일 중수본 기자단 설명회에서 손 반장이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발언 당사자인 손 반장은 "지난해에는 예배를 통한 감염이 많았지만, 교계와 협력하고 방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발언 당시(올해 2월)를 기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대면예배를 일부 허용했던 것"이라면서도 "4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4단계가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아예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전체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된 경우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확진자 6만1천769명 중 집단발생으로 감염된 경우는 41%였다.

이런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중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40%였다.

올해 1∼6월 확진자 8만5천987명 중 41%가 집단감염됐고, 이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13%에 그쳤다.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중 대면예배가 감염 고리인 확진자를 따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

'거리두기 4단계' 기자회견 강행하는 국민혁명당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2인 미만 집회만 허용된다. 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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