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빠진 스타트업·IT기업…갑질 심각한 수준"
연합뉴스
입력 2021-06-06 16:00:00 수정 2021-06-06 16:00:00
직장갑질119 사례 공개 "10월부터 스타트업 갑질도 신고·처벌 가능"


직장갑질[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봉을 40% 삭감하고, 제가 하던 보직을 변경해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을 시켰습니다."(A회사 직원)

"대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입 직원 앞에서 모욕을 줘 죽고 싶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며 그만둔 직원이 여럿입니다."(B회사 직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카카오에서 임직원 116명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임신한 직원 10명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파악된 스타트업·IT 기업 내 직장갑질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진 스타트업·IT 기업들의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스타트업 회사 내 갑질 가해자는 대표인 경우가 많았다. 단체에 제보된 사례 중에는 대표이사가 "스타트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거나, 직원들을 학생 대하듯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단체 관계자는 "스타트업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능력주의에 빠진 대표들이 다수였다"며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무시하거나 연봉을 깎고 쫓아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갑질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결과 상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천1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532건으로 전체의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타트업 악질 사장의 직장 갑질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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