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에 교과 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또 헌법소원
연합뉴스
입력 2021-05-06 09:56:14 수정 2021-05-06 09:57:26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주도한 양대림(18)군은 6일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대해 오는 7일 우편으로 2차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서울대는 대부분 학과 신입생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 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통과했다.

양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서울대가 정시 일반전형에 교과 평가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공표한 행위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달라진 입학전형은 지난해 10월 말 처음으로 예고됐다.

양군은 당시에도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대 정시에 교과 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또 헌법소원 (CG)[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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