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벚꽃모임' 의혹 본격 수사…NHK "'위반 정황' 확인"(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0-11-23 15:22:35 수정 2020-11-23 15:22:35
식대 대납 의혹 규명 주력…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
NHK "아베 전 총리 측, 행사 참가비 일부 보전 가능성"


2019년 11월 15일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한 의혹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정부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이하 벚꽃모임)을 둘러싸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난 5월 고발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등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비서 등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벚꽃모임' 전야 행사비의 일부를 아베 측이 지원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아베의 비서 2명 외에 지역구 지지자 등 적어도 20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사무소로부터 금전출납장 등을, 호텔 측으로부터는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문제의 행사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다.

조사를 받은 비서 중 1명이 이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2019년 4월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도쿄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총리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 벚꽃을 즐기며 환담하는 '벚꽃모임'에 앞서 마련되는 전야 행사는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열렸다.

이 가운데 고발 대상이 된 2018년 4월 행사 때는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 약 800명이 참가했다.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가 공모해 당시 행사에서 1인당 음식값이 적어도 1만1천엔인 것을 5천엔씩만 받고 차액인 6천엔 정도를 보전해 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로부터 5천엔씩 받은 것을 지역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아베 전 총리 등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어겼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식사비 명목의 1인당 5천엔은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며 사무소 직원은 돈을 모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또 자신의 사무소와 후원회 간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호텔 측에서도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662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난 5일 21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도쿄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NHK는 문제가 된 전야 행사 참가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행사비 총액이 적힌 명세서를 호텔 측이 작성한 사실이 복수의 관계자를 상대로 한 취재에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NHK는 당시 행사비 총액이 참가자로부터 모은 회비를 웃돌아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호텔 측이 작성한 명세서 등을 근거로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책임 추궁을 통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위정자에 의한 법의 경시를 애매한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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