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학대아냐" 검찰시민위, 불기소 의견
연합뉴스
입력 2020-08-06 17:28:35 수정 2020-08-10 10:53:54
교육청 "노출장면·발언 등 부적절", 교사 "성평등 교육·교권 침해"


[제작 이태호]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장아름 기자 =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틀어줬다가 수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지검은 6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11명 중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9∼10월과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줘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다만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나오고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

익명의 학생이 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해당 수업을 신고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나,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치심 등을 느꼈고 해당 교사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 되자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성추행·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학교 현장의 갈등을 교육청이 수사 의뢰함으로써 조정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 교육청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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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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